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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나. 제출처 : 부동산지적과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라. 수수료 등 납부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 (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2)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민원서류 검토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구비서류 확인 다. 결격여부 등 확인 3.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10일 나.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지적과 부동산관리팀(☎960-3825) 다.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건물번호 부여․변경 (민원인) (부동산지적과) (부동산지적과) ↓ 건물번호판 설치 (30일 이내) ← 건..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