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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15일 단축일수 6일 수수료 3,000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 심사기준 기타 결격사유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7.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