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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원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민원분류


    교통


    처리기간


    법정일수


    15


    단축일수


    6


    수수료


    3,000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


    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심사기준


    기타 결격사유 검토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9조제5항제12호 또는 제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


    2. 건강진단서 1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


    4.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


    7. 사진(2.5×3) 2

     

     

    개인택시운송사업_양도ㆍ양수_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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