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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등록(변경)신청

    ■ 신청대상
    - 공장등록된 자가 등록내용 중 회사명, 대표자, 부대시설 면적, 세부업종,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건축 면적(감소하는 경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공장 등록된 자가 공장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제조 또는 부대시설 면적 변경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1부
    ` 공장부지면적 → 지번별 토지대장 1부
    ` 세부업종 → 제조업 사업계획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 1부

    ※ 소기업 공장설립 관련 특례(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
    소기업 중 공장건축(제조시설)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제조업소, 공장)의 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간주

    ※ 사업장의 면적 : 제조시설(옥외 공작물 포함) 면적 합산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hwp
    0.02MB
    공장등록_사업계획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