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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축조 허가(신고)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15일 단축일수 1~15일 수수료 인허가수수료의 1/2 담당부서 건축허가과 민원내용 가설건축물축조허가(신고) 심사기준 1. 도시계획 시설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확인 2. 가설건축물의 용도, 사용기한, 면적 등 검토 3. 건축주의무보상철거의사확인 경유․협의기관 의제처리 되는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부서) 구비서류 가. 신청서 :별첨 (1)허 가 : 건축허가 신청서와 동일 (2)신 고 : 붙임 (3)제출처 : 세움터 나. 허 가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 제11조 제 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관련시 서류 1부 ※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다. 신고 (1) 배치도 1부 (2..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3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