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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20.> |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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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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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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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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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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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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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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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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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업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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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폐업사유 |
사업부진 |
행정처분 |
계절사업 |
법인전환 |
면세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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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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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 |
해산(합병) |
양도ㆍ양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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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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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내용(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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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
신청 여부 |
[ ]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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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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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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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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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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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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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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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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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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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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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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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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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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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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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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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유의사항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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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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