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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신고서

 

[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고내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 업 일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사업 양도 내용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 ]여 [ ]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 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휴업폐업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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