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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자

(사건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우편청구시에만 기재

신청내용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통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통

③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통

④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 )통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⑤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 )통

⑥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 )통

: 퇴임자 성명 ()

대리권등목록포함 여부

□ 현재 유효한 목록만 포함

□ 말소ㆍ폐쇄된 목록 모두 포함

□ 말소된 목록도 포함

□ 대리권등목록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비공개

□사건본인만 공개

□전부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①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사건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1통당 1,200원 / 1통이 20장 초과한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사용목적

 

소명자료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신청인자격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 제4항 :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 신청대상자(사건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편 청구시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리 청구시에는 ① 위임장과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③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는 ‘사건본인 ○○○의 대리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본인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③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사건본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사건본인이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사건본인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 경우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와 ‘전부 공개’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공개신청사유’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사건본인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인 경우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ㆍ보전사건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한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등)를 첨부한 경우

※ 사용목적란은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_등기사항증명서_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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