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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계획서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그 공사업종 중 하나인 ○○을 상법 제530조의 에 의하여 (주)○○(이하 ‘을’이라 한다)로 분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제 1 조(분할방법) 갑은 을을 설립하여 분할하고 분할 후에도 존속한다.

 

제 2 조(분할기일) 갑과 을의 분할기일은 20○○년 ○월 ○일로 한다.

 

제 3 조(자본금) 을의 설립시 자본금은 전액 갑의 자본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감자하여 조달한다.

 

제 4 조(권리의무의 승계) 을은 분할되는 부분의 20○○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에 기초하여 제2조에 정한 분할기일에 분할되는 관련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갑으로부터 포괄 승계한다.

 

제 5 조(분할승인 주주총회) 갑은 20○○년 ○월 ○일을 기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획을 승인하고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 6 조(분할 전 채무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 7 조(을의 상호 등) 을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호 : (주)○○

2. 목적 : 업, 업,

3. 본점소재지 : ○○시 ○○구 ○○동

4. 공고방법 : 일간 ○○일보

5. 발행할 주식의 수 : ○○○○○○주

6. 1주의 금액 : 5,000원

7.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주

8.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주

제 8 조(발행주식의 배정) 을의 제7조에 의한 발행주식은 분할기일에 갑의 주주에게 갑주식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 9 조(자본금과 잉여금의 배분)

① 을의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을의 잉여금은 별지 1과 같이 하며 제10조 2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0조 (이전될 재산과 가액)

① 갑이 을에게 이전할 재산 및 관련 채무와 그 가액은 갑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위 ①의 가액은 갑의 분할기일 전일의 최종결산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와 감사) 을의 이사와 감사는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2조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 및 잉여금)

① 갑의 감소할 자본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 갑의 감소할 잉여금은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13조 (자본감소의 방법) 갑의 자본감소는 을의 주식을 배정받는 갑의 주주로부터 동일한 수의 갑 주식을 인수받아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 (분할로 이전할 재산과 가액)

① 갑이 분할로 을에게 이전할 재산 및 관련 채무와 그 가액은 갑의 장부가액으로서 별지 2와 같다.

② 위 ①의 가액은 제10조 ②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5조 (분할 후 발행주식 총수) 갑의 분할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별 지 목 록

1. 분할 부분의 대차대조표

2. 분할 부분의 재산 및 관련 채무목록

3. 설립되는 회사(을)의 이사와 감사

 

 

회사분할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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