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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절차를 확립하여 회사에서 발생하는 제반 거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l. 현금․예금의 출납․보관 및 어음․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재고자산․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고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
6. 회계장부의 기장과 정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내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일반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회계처리의 원칙】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 기타 법령에 따라 기장한다.
제4조【회계단위】
회사의 회계단위는 본사, 각 지점․출장소, 각 공장으로 하며 총괄은 본사가 한다.
제5조【회계책임자】
각 회계단위의 회계책임자는 본사에 있어서는 경리부장, 각 지점․출장소․공장에 있어서는 그 조직의 장으로 하고 경리부장이 총괄한다.
제6조【회계연도】
회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영업연도로 한다.
제7조【예산】
회사의 업무는 예산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정과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세분하여 중과목 및 소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③ 계정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경리부장이 정한다.
제9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해 기표되어야 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기초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거래의 원인행위부서(경비에 있어서는 지급청구부서)에서 기표하고, 전표와 함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리과에 송부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장부】
회계단위는 다음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정리한다.
1. 주요부
2. 보조부
제11조【주요부】
① 주요부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l. 전표 및 일계표
2. 총계정원장
② 일계표는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일별로 집계한 표를 말한다. 총계정원장은 일계표 잔액 금액을 계정과목별로 집계하여 이를 종합한 것을 말한다
제12조【보조부】
① 보조부란, 계정원장 기타의 보조부를 말한다.
② 보조부의 금액은 정기로 총계정원장의 당해 계좌의 금액과 대조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의 보존】
①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적어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경과 후, 장부 및 서류의 폐기에 대하여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금전출납과 자금
제14조【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우편환증서․대체예금증서 등를 말한다.
②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5조【출납책임자】
금전의 출납책임자는 직제규정과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출납담당자】
① 출납책임자는 출납담당자를 정하고, 금전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전표 발행 및 기장사무를 병행할 수 없다.
제l7조【수입】
① 금전의 수납은 입금통지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다
② 수납한 금전은 금전출납담당자가 당일에 정리하여 은행에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간접입금】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출납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9조【영수증의 발행】
① 출납책임자가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서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내관계의 영수증은 출납책임자의 날인이 있는 그 거래전표의 부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수납 이전에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처는 영수증발행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최종지급처의 청구서 또는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발행된 지급전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지급전표는 거래관계 부서장의 확인 및 경리담당과의 심사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수표의 발행】
① 지급은 원칙적으로 수표로써 한다. 다만 여비․교제비 및 소액지급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표의 발행은 본사에서는 사장, 공장과 영업소에서는 사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담당한다.
제22조【어음의 발행 및 배서】
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사장 명의로 한다.
제23조【영수증의 징구】
① 금전을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처로부터 적정한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격자에 대한 지급은 수표․우편환영수증․온라인 등으로 일단 처리하고, 사후에 영수증을 징구한다.
제24조【소액 현금】
상시 소액 현금을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용도를 특정하여 정액으로 소액 현금을 선급할 수 있다.
제25조【소액현금책임자】
① 소액현금책임자는 앞 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소액현금책임자는 매월말 또는 필요에 따라 전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납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한 후에 다시 선급을 받는다.
제26조【금전잔액】
출납책임자는 매일 출납시한 종료 후에 현금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 조사한다. 그리고 예금은 매월말에 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기말에는 은행에 잔액증명서를 청구하여 잔액을 확인한다.
제27조【현금 과부족액의 처리】
현금에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납책임자는 회계사무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제28조【기록 및 정리】
출납담당자에 의한 금전의 수지 및 어음의 수수에 대하여는 그 때마다 출납담당자 이외의 자가 이를 기록 정리한다.
제29조【자금의 송부】
① 공장 및 지점․출장소의 소요자금은 자금예산에 의하여 본사에서 송부한다.
② 지점․영업소의 매출회수대금은 즉시 그 전액을 본사에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음을 수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30조【거래은행의 신설․변경】
모든 회계단위가 거래은행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거쳐 경리부장이 실시한다.
제31조【인감 및 명판의 관리】
①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인감과 명판은 회사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은행과의 거래에 사용하는 명판은 본사의 경리담당과장이 보관 관리한다. 단, 필요에 따라 각 회계단위의 경리담당과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③ 수표 및 어음 발행시의 인감날인은 대표이사가 한다. 단,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장이 할 수 있다.
제32조【차입 및 어음보증】
자금의 차입 및 어음의 보증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다만, 지점․영업소는 사장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입을 할 수 있다.
제33조【투자 및 대출】
유가증권의 취득․매매․입질 및 자금의 대출는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단, 사원에 대한 대출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매입과 매출
제34조【원재료․저장품 등의 구입 및 견적】
① 원재료 등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청구처에서 발행된 구입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구입은 예산에 의하되 본사 구입품은 업무부장, 공장 구입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
③ 대량 구입의 경우에는 앞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원재료 및 기타의 저장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 있는 업자 2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구입처를 선정한 후에 주문서를 발행하고 매입통지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회부한다.
제35조【도급공사】
① 도급공사는 관계 부서에서 합의 결정한 계획에 대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용 있는 복수의 업자의 견적을 받아 수급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 통지한다.
제36조【검수】
① 구입품의 검수는 청구처의 입회하에 매입통지서와 현품을 대조하여 실시한다.
② 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사감독을 실시하고, 완성시에는 검사를 엄밀히 하여야 한다.
제37조【외상매입금․선급금의 정리】
① 확정된 구입처에 대한 외상매입은 구입처별로 기장하되, 그 지급이 있었던 때마다 이를 정리한다.
② 선급금은 외상매입금에 준하여 기장하되, 거래가 결제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과 상계 정리한다.
제38조【제품의 판매】
① 제품(부제품 및 작업폐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하여는 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량 또는 특수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앞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승낙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앞 항의 계약서의 부본은 이를 관계 부서에 회부한다.
제39조【출하】
① 제품의 출하는 판매계약에 의하여 발행되는 출하지시서에 의한다.
② 제품을 출하한 경우에는 출하안내서를 작성하여 이를 판매처에 송부하고, 그 부본을 관계 부서에 회부한다.
③ 판매의 확정은 앞 항의 출하안내서 작성으로 성립된다.
제40조【외상매출금․선수금의 정리】
① 확정된 판매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판매별로 기장하고, 그 입금이 있을 때마다 정리한다.
② 선수금은 외상매출금에 준하여 기장하며, 거래가 결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상매출금과 상계 정리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반품 및 에누리】
① 판매품의 품종․수량․단위․출하처․지급조건 등의 변경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품이 반품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수한 후 담당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판매품에 대하여 판매처로부터 에누리의 교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④ 앞 항의 경우, 대량분에 대하여는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이를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대손정리】
외상매출금․선급금 등의 채권을 대손으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경리부장과 합의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제품의 외주가공】
① 제품의 외주가공처의 선정은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외주절차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구입 및 판매의 검토】
원재료 및 기타의 저장품의 구입과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생산사정․시황․금융상황 외에 거래처․가격, 기타 조건을 정확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고자산
제45조【범위】
이 규정에서 재고자산이란, 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의 저장품을 말한다.
제46조【관리책임자】
재고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수입】
① 재고자산 중 구입품에 대하여는 검수를 한 후에 입고의 절차를 밟는다.
② 다른 회계단위로부터 이관된 물품도 전항에 준한다
③ 제품은 생산일보에 의하여 입고의 절차를 밟는다.
제48조【원료 및 기타 저장품의 불출】
① 원료 및 기타 저장품을 생산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불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처가 발행한 물품불출청구표로 하여야 한다.
② 생산원료를 사외생산을 위하여 불출하는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49조【제품의 불출】
제품을 판매 또는 다른 회계단위에 이관하기 위하여 불출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규정하는 출하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의 절차를 밟는다.
제50조【반납】
생산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불출을 받은 원료 기타 저장품의 사용잔량은 지체없이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한다.
제51조【폐품 및 불필요품의 처분】
원료 기타의 저장품․폐품 및 불필요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장부재고】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조원장에 품종별 계좌를 설정하고 수입․불출을 계속 기록하며 항상 수입․불출 및 잔량을 명료하게 한다.
제53조【실제 재고조사】
① 관리책임자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매기말 또는 수시로 장부 잔량과 현품량을 대조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실제 재고조사의 결과, 파손․변질․누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관자는 본사에 있어서는 주관부장,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실제 재고조사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있어서는 경리부장, 공장에 있어서는 공장장이 지명한 자가 이에 입회한다.
제54조【수급가액】
① 구입품의 취득가격은 원칙적으로 구입가격에 구입직접비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자가 생산한 원료의 취득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한다.
③ 재고자산의 불출가격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및 불출가격을 예정가격에 의할 수 있다.
제55조【기말평가】
재고자산의 기말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제품․원료 및 기타 저장품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
2. 재공품에 대하여는 총평균법
제 6 장 고정자산
제56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이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 : 건물․구축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토지․건설중인 자산
2. 무형고정자산 : 특허권․상표권․전용측선이용권․전화가입권․기타
제57조【취득가격】
고정자산의 취득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58조【관리책임자 및 경리책임자】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 및 경리책임자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기장】
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기장 정리한다.
1. 고정자산대장(경리책임자 비치)
2. 고정자산관리대장(관리책임자 비치)
3. 도면 및 증빙서류(관리책임자 비치)
② 고정자산대장은 카드식에 의하며 물건별로 그 취득 연월일․종류․구조․용도․소재․취득가격․상각금액,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다.
③ 부외의 자산이 있는 경우라도 그 자산은 고정자산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실지 재고조사】
① 고정자산관리책임자는 매기말 또는 수시로 유형고정자산의 현상에 대하여 고정자산관리대장과 대조 조사하고 그 과부족, 요수리의 여하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이를 주관부장에게 제출하며, 그 사본을 고정자산 경리책임자에게 회부한다.
② 고정자산경리책임자는 전항의 보고서 사본에 의하여 사장에게 품의․결재를 받아 고정자산대장을 정리한다.
제61조【건설중인 자산】
유형고정자산 중 건설 미완료인 것, 또는 구입한 경우로서 부대비용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건설 완료 후에는 고정자산계정에 대체 정리한다.
제62조【취득․개량․보수․매각․제각 등】
고정자산의 취득․개량․보수․매각․제각 등은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한다.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관부장 또는 공장장의 승낙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그 가격을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고정자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원능력을 회복함에 그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며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한다.
제64조【감가상각】
① 유형고정자산(토지를 제외한다) 및 무형고정자산은 매기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② 감가상각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한 간접상각,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을 실시한다.
③ 기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취득한 것은 1월 1일부터 하반기에 취득한 것은 7월 1일부터 감가상각을 계상하고, 기간중에 제각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기의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65조【보고서류】
고정자산경리책임자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기말에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고정자산명세표
상각명세표
제 7 장 회계단위간의 거래
제66조【계정의 설정】
회계단위제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사는 본사 이외의 각 회계단위의 계정을 설정한다.
제67조【집중계산】
본사 이외의 각 회계단위의 거래는 모두 본사에 통합 정리한다.
제68조【회계보고서】
본사 이외의 회계단위의 거래는 회계보고서를 정기로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본사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 8 장 원가계산
제69조【목적】
원가계산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계산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달력에 의한 1개월로 한다.
제71조【방법】
원가계산의 방법은 원가계산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2조【예정가액】
원가계산은 실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액이나 표준원가에 의할 수 있다.
제73조【원가 외 항목】
제조 및 판매에 관계가 없는 비용 및 예정가액에 의한 원가 차액은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힌다.
제 9 장 결 산
제74조【목적】
결산은 1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손익을 계산하고, 기말의 재무상태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결산사무책임자】
결산사무책임자는 직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종류】
결산은 월차결산 및 기말결산으로 한다.
제77조【월차결산】
① 각 회계단위의 결산사무책임자는 매월말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미경과선급․미지급비용을 계산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1. 잔액시산표
2. 각 계정명세서
3. 원가계산서
4. 기타 부속서류
② 경리부장은 각 회계단위의 계산을 종합하며,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대차대조표(시산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손익계산서(시산표로 대체할 수 있다)
4. 각 계정명세표
5. 원가계산서
6. 기타 부속서류
제78조【기말결산】
① 각 회계단위의 결산사무책임자는 매기말에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미경과선급․미지급 등의 비용을 계산하고, 감가상각 충당금의 확정, 재고자산의 수정 기타 필요한 계정을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경리부장에게 제출한다.
1. 월차 결산으로 제출할 서류로서 기중의 누계를 필요로 하는 것
2. 자산부채내역서
3. 기타 부속서류
② 경리부장은 회계단위의 계산을 종합 정리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사장에게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부속명세서
5. 자산부채내역서
6. 기타 부속서류
제79조【경영분석】
경리부장은 월차 및 기말결산의 서류를 조사하고 경영의 분석 및 비교를 하여 그 변화의 원인을 밝힌다.
제 10 장 예 산
제80조【목적】
예산은 사업계획의 대강의 확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수지의 합리적인 규제를 실시한다.
제81조【기간】
예산기간은 장․단기별로 작성하되, 그 기간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2조【종류】
① 예산은 종합손익예산 및 종합자금예산으로 한다.
② 종합손익예산은 영업손익예산 및 영업외 손익예산으로 분할하여 편성한다. 종합자금예산은 운영자금예산, 설비자금예산으로 분할하여 편성한다.
제83조【예산책임자 기타】
예산책임자, 예산의 편성방법, 통첩․시행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