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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운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발송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신고
내용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양수허가 연월일 및 허가번호
발송지

도착지

 
수취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운반
계획
구간 및 경유지

운반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운반
수단
종 류

운전자 성명

대 수 운반기간

운반
경비
성 명
외 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화약류를 운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화약류 운반 신고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