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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 ||||||||||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1.인적 사항 |
① 성명(대표자) | ② 상 호(법인명) |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사용자 구분 [ ]개인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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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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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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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청 내용 |
⑧ 사용자 아이디 (ID) (※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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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밀번호 (※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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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자우편주소 | ⑪ 휴대전화번호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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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 |
※ 본인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하거나 전자고지 후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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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
[ ] 철회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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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 ||||||||||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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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 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와의 관계 | |||||||
주 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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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은 항목(⑨~⑪)과 전자고지 철회만 가능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 ∼ ⑦) ① 성명: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ㆍ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⑥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⑦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⑧ ~ ⑪) ⑧ 사용자 아이디(ID): 6 ∼ 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⑨ 비밀번호: 9 ∼ 15자의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⑩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⑪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고지 신청 가. 전자고지를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란에, 철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전자고지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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