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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철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인적
사항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 구분
[ ]개인 [ ]법인 [ ]세무대리인 (개인, 법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2.신청
내용
사용자 아이디 (ID)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 620)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의 조합, 915)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 ]




국세기본법5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1항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3.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경우 다음 란을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신청
본인의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하거나 전자고지 후 2회 이상 미열람시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철회됩니다.

공인인증서 보유 여부 보유 [ ] 미보유 [ ]
[ ]
신청
[ ]
철회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세고지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하여야 하며,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저장된 때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의 서면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준비하실 사항: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뒤쪽)
 
작 성 방 법


1. 신규ㆍ변경ㆍ철회: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은 항목(~)과 전자고지 철회만 가능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2. 인적사항(① ∼ ⑦)

성명: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ㆍ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다수인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은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신청내용(~ )

사용자 아이디(ID): 6 20자의 영어 또는 영어ㆍ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아이디는 수정이 불가능한 항목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9 15자의 영어ㆍ숫자ㆍ특수문자 3가지의 조합으로 하며, 사용자 아이디와 같아서는 안 됩니.(비밀번호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전자우편(이메)주소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전자우편(이메일)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표시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국세관련 안내 자료를 SMS로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수신 동의에 표시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전자고지 신청
. 전자고지를 새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란에, 철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전자고지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위임장
위임에 의한 신청 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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