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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2. 1. 27.> | ||||||||||||||
혼인 기간ㆍ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고인 [ ] 분할연금 수급권자 [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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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배우자였던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혼인 유지기간 | |||||||||||
. . . ~ . . . |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 혼인 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 (사유 :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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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 별도결정 |
유형 | [ ] 당사자 간 합의 [ ] 재판 | ||||||||||||
별도결정일 | 년 월 일 | |||||||||||||
비율 | 합계 | 노령연금 수급권자 | 분할연금 수급권자 | |||||||||||
100%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
주소 | ||||||||||||||
신고인 확인 (인) |
기관장 확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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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 | ||
신고인(대리인) 제출서류 |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합의서 사본 또는 재판서 사본 1부(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되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 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서식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자(분할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3. 서식상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는 분할연금 선청구에 따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도 포함합니다. 4. "배우자였던 사람"이란 신고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신고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를 의미합니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적으십시오. 6. "혼인 유지기간"란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적으십시오. 7. 협의서나 재판서에 분할 비율이 아닌 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로 환산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8. "대리인"란은 수급권자(선청구자)의 해외체류,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기관장 확인은 재외공관장, 교도소장 등 그 해당 기관장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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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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