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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피해자와의 관계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할 부분

□ 복사대상

〔□ 복사매수 매〕

사용 용도

 

복사 방법

□ 필사 □변호사단체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법원 복사기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신청수수료

500 원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 사 비 용

원 ( 매×50)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의 부과

20 . . . 재판장 판 사 󰄫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⑤항]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법원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복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재판장의 열람․등사 허가ㆍ 불허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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