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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

이 민원 신청서를 작성t하시기 전에 다음 사항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음영(색상) 부분은 신청인이ㅁ 작성하지 않고, 찾고자 하는 가족이 다수일 경우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은 전쟁이산가족, 입양․고아 등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민법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제한되며, 민사(재산)․가족관계(상속․양육) 등을 위한 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이 민원의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4)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민원 처리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동일 내용을 이미 중복 신청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찾고자 하는 사유

피신청인

(찾고자

하는 가족)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헤어진 시기

 

헤어진 사유

기타 찾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위와 같이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담당

실장

과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민원의 접수관리 및 민원(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신청인과의 관계, 헤어진 사유(시기) 및 찾고자 하는 사유, 연락처․이메일(선택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10년(민원의 접수, 처리의 증명)

4)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 처리가 제한됩니다.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헤어진가족찾기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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