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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0.22> | ||||||||||||
[ ] 허가증 [ ] 면허증 |
반납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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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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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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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면허증) |
허가(면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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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허)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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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면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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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허가(면허)증 2.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허가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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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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