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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항소인(원,피고) (이름)

(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 호 ○○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0 . . .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 . . .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항소이유

 

첨부서류

 

1. 납부서

2. 항소장 부본

 

20 . . .

 

항소인(원,피고)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양식 중 원고, 피고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3.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 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우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항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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