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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개정 2020. 8. 28.>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0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산정명세
~   *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총 합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  
* 임금내역 기본급
~  
~  
기타 수당
~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
~  
~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3/12)
~  
 
~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통산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1.질병ㆍ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ㆍ출산ㆍ육아, 4.기타 사유
사유코드        
연장기간        
 
고용보험법42조제3(43조제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1항ㆍ제2(82조의24항ㆍ제5)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발급자(제출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뒤쪽)
 
작성요령

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란 작성법

- 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ㆍ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란에는 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란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란 작성법

- 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 란에는 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 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란은 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118조제1항제2호 및 제3),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_이직확인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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