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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근로자용)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 업 장 |
사업장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FAX번호 | |||||||
보험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인 여부 |
취소부호 | 취소내용 | 취소사유 | |
□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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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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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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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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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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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
은행명 |
예금주명 |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취소 등으로 보험료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좌입니다. | |||||
계좌번호 | ||||||||
작성방법 | ||||||||
1.〔보험구분〕 취소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표시) 2.〔취소부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 3.〔취소내용〕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용의 항목 중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4.〔취소사유〕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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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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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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