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 신청서(근로자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보험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여부
정정 내용
정정
부호
정정 전 정정 후 변경일 정정사유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고용 산재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작성방법
[보험구분]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표시)
[정정부호]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




[변경일] 노조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일반근로자노조전임자 상호신분변동)시에만 기재
[정정사유]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1.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휴직종료일의 변경은피보험자 근로자 내용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는 경우 별도 서식인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피보험자_고용정보_내용_정정_신청서(근로자용)_210831.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