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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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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 사업장명 | 전화번호 | ||||||||||
소재지 | FAX번호 | |||||||||||
보험 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외국인 여부 |
정정 내용 | |||||||
정정 부호 |
정정 전 | 정정 후 | 변경일 | 정정사유 | ||||||||
□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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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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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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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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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 | 남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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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 |||||||||||
작성방법 | ||||||||||||
[보험구분]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표시) [정정부호]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 [변경일] 노조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일반근로자↔노조전임자 상호신분변동)시에만 기재 [정정사유]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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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휴직종료일의 변경은「피보험자 ․ 근로자 내용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는 경우 별도 서식인「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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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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