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3.28.> |
|||||||||||
관광 편의시설업 |
[ ] 지정 신청서[ ]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
||||||||||
※[ ]에는 ∨ 표시를 하며,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상호(명칭) |
|||||||||||
업종 |
|||||||||||
영업소 소재지 |
|||||||||||
자본금 |
|||||||||||
영업개시 예정 연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
변경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관광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 ]지정, [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역별 관광협회장 |
귀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