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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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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

명의인

표시


변경(복구) 전


변경(복구) 후

 


토지(임야ㆍ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유명의인 변경(복구)등록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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