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ㆍ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의로 변경(복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장소관청(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