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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갑)] | |||||||||||||||
(앞쪽) | |||||||||||||||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 |
법인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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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명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
① 자본금 | ② 발행주식 수 | |||||||||||||
자기자본 | 납입자본 | ||||||||||||||
각 내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 |
구분 | 직접 | 간접 | 합계 | |||||||||||
③ 보유주식의 수 | |||||||||||||||
④ 보유비율(③/②) | % | % |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 |||||||||||||
구분 |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
환율 | 환산 후 금액(원) | ||||||||||||
소득 금액 |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 ||||||||||||||
⑦ 당기순이익 | |||||||||||||||
⑧ 합계(⑥ + ⑦) | |||||||||||||||
차감 금액 |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 |||||||||||||||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 |||||||||||||||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 ||||||||||||||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 |||||||||||||||
⑭ 소계[(⑫ - ⑬) ≧ 0] | |||||||||||||||
평가이익 | 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 ||||||||||||||
⑯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 |||||||||||||||
⑰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 |||||||||||||||
⑱ 소계[(⑮ - ⑯)+⑰] | |||||||||||||||
⑲ 합계(⑨ + ⑩ + ⑪ + ⑭ + ⑱) | |||||||||||||||
⑳ 차감 유보소득(⑧ - ⑲)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㉒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⑳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④의 합계율) | |||||||||||||||
수동 소득 계산 특례 |
총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 ④의 합계율) | |||||||||||||||
(뒤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ㆍ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ㆍ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 ⑱: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ㆍ: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을)]의 "비율"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을)] | |||||||||||||||||||
(앞쪽) | |||||||||||||||||||
과세연도 | .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을) |
법인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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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 |||||||||||||||||||
특정 외국법인 |
① 법인명 | ② 업종 | |||||||||||||||||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 ④ 사업연도 | ||||||||||||||||||
⑤ 소재지 | |||||||||||||||||||
특정 외국법인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 계산명세 |
⑥ 사업연도 | ⑦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 ⑧ 전기 임의 적립금 누계액 |
⑨ 전기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 | ⑩ 소계 (⑦+⑧-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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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배당(분배) 처분액 | 상여금 등 처분액 | ⑱ 적용 제외 유보소득(⑪ - ⑭ - ⑰) | ||||||||||||||||
⑫ 직전 연도 누계액 |
⑬ 해당 사업연도 |
⑭ 처분 누계액 (⑫ + ⑬) |
⑮ 직전 연도 누계액 |
⑯ 해당 사업연도 |
⑰ 처분 누계액 (⑮ + 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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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적용 제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배당(분배) 처분액 | 상여금 등 처분액 | 적용 제외 유보소득 (⑲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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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직전 연도 누계액 |
해당 사업연도 |
처분 누계액 (⑳ + ) |
직전 연도 누계액 |
해당 사업연도 |
처분 누계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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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월이익 잉여금(⑩-⑱ - ) | |||||||||||||||||||
이월 결손금 명세 |
사업연도 | 전기 이월액 | 당기 발생액 | 결손금 처리액 | 차기 이월액 | ||||||||||||||
특정외국 법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배당 처분 명세 |
사업연도 | 처분 전 이익잉여금 | 당기 배당액 |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 |||||||||||||||
(뒤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⑦: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⑧: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4. ⑨: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 5.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⑫ ~ ⑰: ⑭란과 ⑰란의 합계가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⑫, ⑬, ⑮, ⑯란을 적습니다. 7. ⑫ㆍ⑮: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 8. ⑬ㆍ⑯: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 이하 "배당금"이라 합니다)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 다만 ⑪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⑪ - ⑫ - ⑮)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9.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 10. ⑳ ~ :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갑)]의 ⑥"조정 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2. ~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3.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15.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6.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외국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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