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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자본금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 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보유주식의 수      
보유비율(/)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
소득
금액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합계(⑥ + ⑦)      
차감
금액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소계[(⑫ - ⑬) 0]      
평가이익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소계[(- )+]      
합계(⑨ + ⑩ + ⑪ + + )      
차감 유보소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0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 의 합계율)      
수동
소득
계산
특례
총수입금액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0조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 × 의 합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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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7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란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조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 국세기본법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1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8. :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장제3절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적습니다.

11. ~ :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 "비율"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법인명
(성명)
 
 
[단위: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 종류: ( )
특정
외국법인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재지
 
특정
외국법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
계산명세
사업연도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전기 임의
적립금 누계액
전기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 소계
()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적용 제 유보소득(⑪ - ⑭ - )
직전 연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누계액
(+ )
직전 연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
(+ )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른 적용 제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분배) 처분액 상여금 등 처분액 적용 제 유보소득
( - )
직전 연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누계액
( + )
직전 연도
누계액
해당
사업연도
처분
누계
( + )
               
조정 이월이익 잉여금(- )  
 
이월
결손금
명세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 처리액 차기 이월액
         
         
         
         
 
특정외국
법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배당
처분 명세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6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누계액 및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4. :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적습니다.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로 처분한 이익잉여금 누계액을 더하고, 임의적립금 이입 누계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 : 란과 란의 합계가 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한도로 , , , 란을 적습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장제3절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 누계액을 적습니다.

8.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중간배당액 포함. 이하 "배당금"이라 합니다)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을 적습니다. 다만 란의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 - )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ㆍ분배금 또는 상여금 등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잔여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을 적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의 작성방법 제7호에 따라 해당 서식의 란에 나머지 금액을 적습니다.

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에 발생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적습니다.

10. ~ : 이 서식 작성방법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30호서식()]"조정 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2. ~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 전 결손금(전기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 이월결손금 +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명세를 적습니다.

13.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외국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68조제2항에 따른 중간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외국법인별로 배당지급 명세를 첨부해야 합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15.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적습니다.

16.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외국법인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특정외국법인의_유보소득계산_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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