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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변경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 중 1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우편물수령주소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자택전화 | |||||||||||
① 급여종류 변 경 |
변경 전(종전 선택한 급여) | 변경 후(변경을 원하는 급여) | |||||||||||
[ ] 퇴직(퇴직유족)연금 [ ] 조기퇴직연금 [ ] 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 퇴직(퇴직유족)연금 [ ] 조기퇴직연금( 세부터) [ ] 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금 : 년 월, 공제일시금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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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금지급 시기변경 |
변경 전(종전 선택한 급여) | 변경 사유(연금지급 시기 변경) | |||||||||||
[ ] 퇴직연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 장해(제1등급 ~ 제7등급) 해당 [ ] 조기퇴직연금 세(미달년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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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직연금 세(미달년수 년) |
[ ] 퇴직연금 [ ] 장해(제1등급 ~ 제7등급) 해당 [ ] 조기퇴직연금 세(미달년수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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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여수령 금융기관 |
계좌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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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시 급여수령 계좌로 신청하였던 은행 및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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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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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연금지급개시연령 확인서 1부 -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 - 장해(제1등급 ~ 제7등급) 해당하여 연금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 제출 - 종전 조기퇴직연금 청구자가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을 변경코자하는 경우에 제출 |
(3쪽 중 2쪽)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
유의사항 |
※ 급여변경으로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①란은 종전에 선택한 급여종류와 변경하고자 하는 급여종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란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반대의 경우 포함)하거나 종전에 선택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할 때에 작성하는 란입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급여종류가‘퇴직연금공제일시금’인 경우, 연금 및 공제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연금선택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선택) - 종전에 선택한 급여를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 시에는 ①란을 작성하되, 조기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②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으로 변경) -“급여종류 변경 신청은 가입자관리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②란은 종전에 선택한 급여종류와 연금지급 시기 변경 사유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②란은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서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장해 제1등급 ~ 제7등급 해당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을 조정 시(퇴직연금 변경 포함)에 작성하는 란입니다. - 종전에 선택한 급여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연금수령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연금지급 시기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의 조기퇴직연금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예시 - 장해(제1등급~제7등급) 해당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로 인한 장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음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 조기퇴직연금의‘연금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지급연령과 미달연수 기재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십시오. ※ 예시 -“연금지급 시기 변경은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3쪽 중 3쪽)
재직자 신청서 보낼 곳(우편, 팩스) | |||||||||||
부서명 | 우편번호 | 주 소 | FAX | 전화번호 | |||||||
가입자 관리실 |
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 |
064)802 – 2570, 2649 | 1588-4321 | |||||||
퇴직자 신청서 보낼 곳(우편, 팩스)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 |||||||||||
공단지부 | 지 역 | 전화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
서울지부 | 서울 | 02)560-2459,2553 2554,2578 FAX 02)560-2840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
06152 | |||||||
경인지부 | 인천, 경기 | 02)560-2255,2928,2587 FAX 02)560-2600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
06152 | |||||||
부산지부 | 부산, 울산, 경남 | 051)630-6819,6846,6845 FAX 051)630-6878 |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
48745 | |||||||
광주지부 | 광주, 전남 | 062)350-5061,5062 FAX 062)350-5090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
61932 | |||||||
대구지부 | 대구, 경북 | 053)715-5434,5435 FAX 053)715-5404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
41950 | |||||||
세종·대전 지부 |
세종, 충북 | 044)410-1304,1341 FAX 044)410-1320 |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
30103 | |||||||
대전, 충남 | 042)600-0560,0532 FAX 042)600-0501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
35260 | ||||||||
강원지부 | 강원 | 033)854-4710,4716 FAX 033)854-4717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
24436 | |||||||
전북지부 | 전북 | 063)281-7702,7703 FAX 063)281-7720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
54969 | |||||||
제주지부 | 제주 | 064)720-1606 FAX 064)720-165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해상 제주사옥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
63098 | |||||||
문의 :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 |
210㎜×297㎜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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