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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변경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물수령주소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급여종류
변경 전(종전 선택한 급여)
변경 후(변경을 원하는 급여)
[ ] 퇴직(퇴직유족)연금
[ ] 조기퇴직연금
[ ] 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퇴직(퇴직유족)연금
[ ] 조기퇴직연금( 세부터)
[ ] 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금 : 년 월, 공제일시금 : 년 월)

연금지급
시기변경
변경 전(종전 선택한 급여)
변경 사유(연금지급 시기 변경)
[ ] 퇴직연금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장해(1등급 ~ 7등급) 해당
[ ] 조기퇴직연금
(미달년수 년)
[ ] 조기퇴직연금
(미달년수 년)

[ ] 퇴직연금
[ ] 장해(1등급 ~ 7등급) 해당
[ ] 조기퇴직연금
(미달년수 년)

급여수령
금융기관

계좌
번호

퇴직 시 급여수령 계좌로 신청하였던 은행 및 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필수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36(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에 따라 동 급여 수급 종료시까지 적정한 공무원연금수급을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기록사항, 국민건강보험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연락처 정보, 출입국정보, 외국인등록정보, 재산관련정보, 범죄경력, 장애인 등록 정보 등을 공단이 취급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연금지급개시연령 확인서 1
-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출
- 장해(1등급 ~ 7등급) 해당하여 연금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 제출
- 종전 조기퇴직연금 청구자가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을 변경코자하는 경우에 제출

(3쪽 중 2)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고지
공단은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9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합니다.

유의사항
급여변경으로 환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란은 종전에 선택한 급여종류와 변경하고자 하는 급여종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란은 연금을 일시금으로 변경(반대의 경우 포함)하거나 종전에 선택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서 연금수령 기간을 조정할 때에 작성하는 란입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급여종류가퇴직연금공제일시금인 경우, 연금 및 공제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반드시 기재(연금선택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선택)
- 종전에 선택한 급여를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 시에는 란을 작성하되, 조기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으로 변경)




-“급여종류 변경 신청은 가입자관리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란은 종전에 선택한 급여종류와 연금지급 시기 변경 사유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란은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에서 조기퇴직연금으로 변경하거나 장해 제1등급 ~ 7등급 해당 및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을 조정 시(퇴직연금 변경 포함)에 작성하는 란입니다.
- 종전에 선택한 급여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으로, 연금수령 기간을 변경하지 않고 연금지급 시기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의 조기퇴직연금의 [ ]안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시




- 장해(1등급~7등급) 해당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사유 발생일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로 인한 장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음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 조기퇴직연금의연금지급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지급연령과 미달연수 기재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주십시오.
예시




-“연금지급 시기 변경은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3)

재직자 신청서 보낼 곳(우편, 팩스)
부서명 우편번호 주 소 FAX 전화번호
가입자
관리실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
064)802 2570, 2649 1588-4321

퇴직자 신청서 보낼 곳(우편, 팩스)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부
공단지부 지 역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서울지부 서울 02)560-2459,2553
2554,2578
FAX 02)560-284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06152
경인지부 인천, 경기 02)560-2255,2928,2587
FAX 02)560-260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06152
부산지부 부산, 울산, 경남 051)630-6819,6846,6845
FAX 051)630-6878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48745
광주지부 광주, 전남 062)350-5061,5062
FAX 062)350-5090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지부
61932
대구지부 대구, 경북 053)715-5434,5435
FAX 053)715-5404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41950
세종·대전
지부
세종, 충북 044)410-1304,1341
FAX 044)410-1320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30103
대전, 충남 042)600-0560,0532
FAX 042)600-05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35260
강원지부 강원 033)854-4710,4716
FAX 033)854-4717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 공무원연금공단 강원지부
24436
전북지부 전북 063)281-7702,7703
FAX 063)281-77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
전주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54969
제주지부 제주 064)720-1606
FAX 064)720-16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해상 제주사옥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63098
문의 : 공무원연금고객센터(1588-4321)

210×297(백상지 80g/)

 

 

16. 퇴직(퇴직유족)연금ㆍ일시금 변경신청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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