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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사업장 상 호 명   대표자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퇴직연금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담당자명   주민번호  
연락처   E-mail  
가입자
(퇴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입사일자   중간정산여부 〔 〕있음 〔 〕없음 최종근무일  
중간정산일자:
퇴직연금 외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 〔 〕있음 〔 〕없음 / 회사지급액:
퇴직사유 퇴직( ), 이직( ), 폐업·도산( ), 정년 등 기간만료( ), 기타( )
 
사망(상속)시 실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에 관한 사항
 
IRP이전
〔 〕
〔 〕퇴직연금사업자 IRP(퇴직급여액 300만원 초과 필수, IRP통장사본 첨부 필수 )
 
일시금지급
〔 〕
〔 〕55세 이상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2015.12.11.이전 사유발생 시 150만원 이하)
〔 〕사망일시금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기타( )
(가입자)계좌 은행(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장반환
〔 〕
〔 〕사업장 반환(근속기간 1년 미만) 〔 〕기타( )
(사업장)계좌 은행(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임의지급
〔 〕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게 급여지급 요청함 :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기 퇴직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제외 대상이나 퇴직연금사업운영규정 제413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가입자)계좌 은행(금융회사): 계좌번호: 예금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용관리계약서에 의거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사업장은 법인도장 날인

 

실 수령자(퇴직자 또는 상속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퇴직급여 신청 시 잔여부담금이 있는 경우 잔여부담금의 입금 완료 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지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잔여부담금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환매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임원인 경우 뒷면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퇴직 시 또는 중간정산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미납분, 퇴직연금제도 도입일 이전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사망 퇴직: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지정위임장,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본부전달 신청서 처리 및 결재 적립금 지급지시 지급 통지
(신청인)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자산관리기관      

 

 

(뒷 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 산출 내역서
. 기본정보
사업장명   대 표 자  
퇴 직 자   생 년 월 일  
입 사 일   중간정산일  
최종근무일      
 
. 퇴직소득금액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할 퇴직급여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 납입액  
퇴직연금 운용수익  
퇴직소득금액(= + + )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위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금액  
한도초과금액(= (+) - (또는 ))  
 
.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201211일 이후의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액(= × 1/10 × /12 × 3)  
한도대상금액(= 퇴직소득금액 선택〈 ⑲, ⑳〉)  
201112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1231일에 퇴직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


 
한도초과금액(= - )  
* 퇴직소득금액이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 )을 말한다.
 
. 소득의 분류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 - ) 근로소득(=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는 작성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 는 반드시 작성하여 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반환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_급여지급(IRP이전)_신청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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