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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기본정보에 관한 사항 | |||||||||||||||||||
사업장 | 상 호 명 | 대표자명 |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 퇴직연금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 | 담당자명 | 주민번호 | |||||||||||||||||
연락처 | |||||||||||||||||||
가입자 (퇴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입사일자 | 중간정산여부 | 〔 〕있음 〔 〕없음 | 최종근무일 | ||||||||||||||||
중간정산일자: | |||||||||||||||||||
퇴직연금 외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 〔 〕있음 〔 〕없음 / 회사지급액: | |||||||||||||||||||
퇴직사유 | 퇴직( ), 이직( ), 폐업·도산( ), 정년 등 기간만료( ), 기타( ) | ||||||||||||||||||
사망(상속)시 실 수급자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에 관한 사항 | |||||||||||||||||||
IRP이전 〔 〕 |
〔 〕퇴직연금사업자 IRP(퇴직급여액 300만원 초과 필수, IRP통장사본 첨부 필수 ) | ||||||||||||||||||
일시금지급 〔 〕 |
〔 〕만55세 이상 〔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2015.12.11.이전 사유발생 시 150만원 이하) 〔 〕사망일시금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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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계좌 은행(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사업장반환 〔 〕 |
〔 〕사업장 반환(근속기간 1년 미만) 〔 〕기타( ) | ||||||||||||||||||
(사업장)계좌 은행(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임의지급 〔 〕 |
근속기간 1년 미만 퇴직자에게 급여지급 요청함 :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기 퇴직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제외 대상이나 퇴직연금사업운영규정 제41조3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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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계좌 은행(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운용관리계약서에 의거 퇴직연금 급여지급(IRP이전)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법인사업장은 법인도장 날인
실 수령자(퇴직자 또는 상속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① 퇴직급여 신청 시 잔여부담금이 있는 경우 잔여부담금의 입금 완료 후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지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잔여부담금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 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상품환매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어 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③ 퇴직자가 임원인 경우 뒷면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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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
① 퇴직 시 또는 중간정산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미납분, 퇴직연금제도 도입일 이전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② 사망 퇴직: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지정위임장,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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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본부전달 | → | 신청서 처리 및 결재 | → | 적립금 지급지시 | → | 지급 | → | 통지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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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자산관리기관 |
(뒷 면)
임원 퇴직금 한도액 산출 내역서 |
Ⅰ. 기본정보 | ||||||
① 사업장명 | ② 대 표 자 | |||||
③ 퇴 직 자 | ④ 생 년 월 일 | |||||
⑤ 입 사 일 | ⑥ 중간정산일 | |||||
⑦ 최종근무일 | ||||||
Ⅱ. 퇴직소득금액 | ||||||
⑧ 사업장에서 직접 지급할 퇴직급여 | ||||||
⑨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 납입액 | ||||||
⑩ 퇴직연금 운용수익 | ||||||
⑪ 퇴직소득금액(= ⑧ + ⑨ + ⑩) | ||||||
Ⅲ.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액 | ||||||
⑫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 ||||||
⑬ 위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금액 | ||||||
⑭ 한도초과금액(= (⑧+⑨) - (⑫ 또는 ⑬)) | ||||||
Ⅳ.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액 | ||||||
⑮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
⑯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 | ||||||
⑰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액(= ⑮ × 1/10 × ⑯/12 × 3) | ||||||
⑱ 한도대상금액(= 퇴직소득금액 – 선택〈 ⑲, ⑳〉) | ||||||
⑲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 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 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 ||||||
⑳ 퇴직소득금액 × | ||||||
㉑ 한도초과금액(= ⑱ - ⑰) | ||||||
* 퇴직소득금액이란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⑪ - ⑭)을 말한다. | ||||||
Ⅴ. 소득의 분류 | ||||||
㉒ 퇴직소득금액(= ⑪) | ㉓ 퇴직소득(= ㉒ - ㉔) | ㉔ 근로소득(= ⑭ + ㉑)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 Ⅲ과 Ⅳ는 작성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Ⅰ, Ⅱ와 Ⅴ는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㉔)은 회사에 반환할 예정이며,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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