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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신청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

(신청대상)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신청서 제출은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등기우편 및 팩스 송달시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제출관서에 별도 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서 작성), 등기우편, 팩스(신청서 제출)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탭 클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다만, 사건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자료 부존재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관계
e-Mail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
 
사건표시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신청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신청민원 통신비밀보호법13조의3 5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관서 귀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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