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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 (신청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
⊕ (신청대상)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 신청서 제출은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등기우편 및 팩스 송달시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제출관서에 별도 확인 必
⊕ (신청방법) 방문(신청서 작성), 등기우편, 팩스(신청서 제출)
※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 탭 클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만, 사건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자료 부존재
⊕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
관계 | ||||||||||||
아래 |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 ||||||||||||
위임인 성명: | |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전화번호: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 ||||||||||||
사건표시 | 사건번호 | ||||||||||||
허가서번호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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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가입자(신청인) |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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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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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소속관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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