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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친양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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