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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년 월 일) |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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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양 부 |
양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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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친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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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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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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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친양자 |
성명 |
한글 |
(성) / (명) |
본(한자)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성) / (명) |
출생연월일 |
-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종전의 성(姓) |
한글 |
한자 |
종전의 본(本) |
한글 |
한자 |
|||||||||||||||||||||||||
부활된 성(姓) |
한글 |
한자 |
부활된 본(本) |
한글 |
한자 |
|||||||||||||||||||||||||
③부활되는 (양)부모 |
(양)부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양)모 |
성명 |
등록기준지 |
||||||||||||||||||||||||||||
주민등록번호 |
- |
|||||||||||||||||||||||||||||
④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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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재판확정일자 |
년 월 일 |
법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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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신고인 |
성 명 |
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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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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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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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출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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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①란 및 ②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③란: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 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⑦란: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
첨 부 서 류 |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2. 친양자입양취소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3.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3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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