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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원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피 고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사건본인(미성년자녀)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은 (원고, 피고) 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원고, 피고) 각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1. 소장부본 1부

1. 기타 입증자료(유전자시험성적서 등) 1부

 

20 . . .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인지액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 ×우편료 ×15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 여야 합니다.

 

3.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친생부인의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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