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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사업장관리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따름)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근로자 성명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임신기간
(유산ㆍ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
1. 11주 이내 2. 12~153. 16~21
4. 22~27 5. 28주 이상
출산(예정) 년 월 일 분할사용 여부 [ ][ ] 아니요
다태아 여부 [ ][ ] 아니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첫번째 30 년 월 일 ~
년 월 일( )
첫번째 30
두번째 30 년 월 일 ~
년 월 일( )
두번째 30
세번째 30 년 월 일 ~
년 월 일( )
세번째 30
네번째 30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
년 월 일( )
네번째 30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통상임금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월 시간
고용보험법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뒤쪽)
작성방법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 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부분에 표시합니다.


7. 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근로기준법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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