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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고용)확인서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당사 근무 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첨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작성시 유의사항 : 상기인에 대한 재직 및 급여지급사실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대표자(고용주)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입사(고용)일자 | 년 월 일 | 담당업무 | ||||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 ||||||
최근 3개월 급여지급 및 근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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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자 | 지급액 | 근무일수 | ||||
년 월 일 | 원 | 일 | ||||
년 월 일 | 원 | 일 | ||||
년 월 일 | 원 | 일 | ||||
년 월 일 | 원 | 일 |
상기인에 대하여 위와같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연 락 처 :
◦ 사업장주소 :
※ 첨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작성시 유의사항 : 상기인에 대한 재직 및 급여지급사실 확인용도로 사용되오니 대표자(고용주)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담당직원 확인 | 통화일시 : 통화자 : 확인자 : (인) |
대체증빙 제출 확인서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본인은 귀 원의 보증에 의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재직 및 소득 증빙을 위하여 붙임의 (□「근로(고용)확인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 상호명 기입 )은 서류 제출일 현재 영업 활동 중이며,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아닙니다.
2. 붙임의 「근로(고용)확인서」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는 위 사업장 대표자 또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3. 본인은 귀 원 또는 귀 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제3자가 위 사업장의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현황을 조사하는데 동의합니다.
4. 본인은 붙임의 「근로(고용)확인서」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제출에 따른 정밀심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만약, 「근로(고용)확인서」 또는 「급여지급사실 확인서」와 귀 원의 조사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용보증 거절 및 대출금 강제회수는 물론, 향후 귀 원의 신용보증 상품 이용 제한 및 이와 관련하여 귀 원의 민·형사상 조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위 본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