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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22>
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상 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수리업소명 수리업 소재지
(전화번호 : )
수리종류

월간수리예정량

저장방법
종업원수

영업개시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 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
2. 사업계획서 1
3. 위해예방계획서 1
4. 안전교육계획서 1
5. 정관과 대표자ㆍ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수수료


10,000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리방법
. 수리총포의 보관 또는 저장방법
. 자본금
. 전문기술공의 고용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처리절차
 

 

 

 

총포 개조, 수리업 허가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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