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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조 허가신청서
사 건 20 가단(합, 소)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아래와 같이 진술보조 허가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진술보조 허가신청
가. 진술보조인의 이름 : ○ ○ ○ (생년월일)
주소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
나. 진술보조인의 자격 (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음
2. 신청이유(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관련하여 간단하게)
첨부서류
1. 원고(또는 피고)와 진술보조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등
20 . . .
신청인 원고(또는 피고) ○○○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귀중
진술보조 절차 안내문
1. 진술보조의 의미
개정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2017. 2. 4.부터 시행됨에 따라,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보조인의 자격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친척,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3. 진술보조인의 조력 범위
진술보조인은 조력을 받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모든 종류의 기일에 당사자와 함께 동석할 수 있고, 법원,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 모두의 진술을 상호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 또는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출석한 당사자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관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진술보조인에게 기일통지서 등 각종 서류 등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절차
당사자는 소 제기 시 또는 소 계속 중 진술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급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보조 허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진술보조인의 인적 사항 및 그 자격,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초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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