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단위사업장명 회계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자 성명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 전년도 보수 총액 근무
개월 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① ∼ ⑥: 일련번호,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변동일), 전년도 보험료 부과 총액은 공단에서 통보합니다.
가입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란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가입자 부담분만 기재되어 통보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습니다.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12조 제3호 자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 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 소득 계 등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에 따른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장 사업주는 사업 시작일부터 적습니다.
-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개월 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은 근무개월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補塡的)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하며 근무개월 수에서도 제외합니다.
 
처리 절차



 

 

 

직장가입자_보수_총액_통보서.hwp
0.0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