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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11. 7., 개정 2020. 12. 29., 2021. 12. 30.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 ||||||
직업훈련 수당 청구서 | ||||||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직업 훈련생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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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계좌 |
은 행 명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 ] 보통계좌 [ ] 보험급여 전용계좌 (희망지킴이-압류금지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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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확인 사항 |
1.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자영업 포함) | [ ] 취업함 [ ] 취업하지 못함 | ||||
2.청구기간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
3. 청구기간 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았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
4. 청구기간 동안 산재로 요양을 하셨습니까? (재요양 포함) | [ ] 예 [ ] 아니오 | |||||
5. 청구기간 중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
위에서 “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당·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원액 또는 배액의 반환 의무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 내용 확인하며,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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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수당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위임) 위 본인은 직업훈련수당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직업훈련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제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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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 임금지급대장 사본(취업한 경우만 해당) 2.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부 3. 통장사본(최초 청구시, 계좌 변경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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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에 따라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 11. 06. > (뒷면) |
■ 취업의 범위 1. 「고용보험법」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각 목의 경우 제외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자 또는「별정우체국」에 따른 별정 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4.「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1호의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직업훈련 중 취업의 범위에 해당되면 훈련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희망근로, 공공근로의 경우도 취업에 해당됨)
■ 훈련수당 지급제한 사유 1. 해당 청구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2. 훈련 중 취업한 경우(취업한 기간) 3. 구직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재요양을 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받은 기간) 4. 그 밖의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수당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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