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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6. 11. 7., 개정 2020. 12. 29., 2021. 12. 30.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직업훈련 수당 청구서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
 
직업
훈련생
성 명   생년월일


 
수령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 ] 보통계좌
[ ] 보험급여 전용계좌 (희망지킴이-압류금지계좌)
청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인
사항
1. 청구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자영업 포함) [ ] 취업함 [ ] 취업하지 못함
2.청구기간 중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았습니까? [ ] [ ] 아니오
3. 청구기간 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았습니까? [ ] [ ] 아니오
4. 청구기간 동안 산재로 요양을 하셨습니까? (재요양 포함) [ ] [ ] 아니오
5. 청구기간 중 다른 기관의 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 [ ] [ ] 아니오
 
위에서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수당·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원액 또는 배액의 반환 의무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 내용 확인하며,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직업훈련수당 청구서 제출 대행에 대한 동의(위임)
위 본인은 직업훈련수당 청구서를 아래 산재보험 직업훈련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제출 포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임금지급대장 사본(취업한 경우만 해당)
2. 기타 소득이나 지원받은 내역(확인서) 1
3. 통장사본(최초 청구시, 계좌 변경시) 1
공지사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에 따라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 11. 06. > (뒷면)
취업의 범위


1. 고용보험법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각 목의 경우 제외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자 또는별정우체국에 따른 별정 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자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4.고용보험법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제1호의 각 목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직업훈련 중 취업의 범위에 해당되면 훈련수당 지급이 중지되며 해당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희망근로, 공공근로의 경우도 취업에 해당됨)


훈련수당 지급제한 사유
1. 해당 청구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2. 훈련 중 취업한 경우(취업한 기간)
3. 구직급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재요양을 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받은 기간)
4. 그 밖의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수당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_수당_청구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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