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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호 서식] (앞면)


. . .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뒤쪽의 작성방법을 반드시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기관작성 사 망
교 직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퇴직연월일  
학교기관명   학교기관번호  
담당직무   구체적 경위 별 첨
구비서류 뒷면참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물수령지)
우편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의 ( )
전 화 ( ) 휴대전화  
전자우편(e-mail) @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3    
2     4    
3가해 여부 가해자 있음 가해자 없음
가해자
정보
가해자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가해자주소  
보험회사명
(연락처)
  수령 배상액  
합의여부 합 의( 보험 일반 공탁 ) 미합의
구비서류 뒷면참조
직 무 상 유족연금 선택여부 직무상 유족연금 (준용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6조 및 제37)
선 택 함 선택하지 않음
직무상유족연금직무상유족보상금지급대상자가 선택 가능한 급여로서 뒷면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 한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15, 17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9조 제4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유족) (서명 또는 날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의5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유족) (서명 또는 날인)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학교기관장의 장 (공단등록) 직인


<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뒷 쪽)

<직무상유족보상금청구서작성방법>

 

직무상유족급여 청구내용을 허위조작하여 작성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란은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십시오.

2. 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3. 란은 사망자와의 관계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4. 란의 연락 가능한 청구인의 전화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십시오.

5. 란의 동순위 수급권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죄의 유족 기재하십시오.

6. 란은 제3자가해 유무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7. 란의 급여선택 여부는 교직원이 직무상의 사유로 사망 한 때에는 해당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또는 퇴직유족연금’) 대신에 직무상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무상유족연금 미선택시는 퇴직유족급여 지급)

직무상 유족연금 산정방법

구 분 지급률 및 산전방법 등
20183월 이전 재직기간 20년 미만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
재직기간 20년 이상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2.5%
20183월 이후 재직기간 구분 없음 : 사망당시 기준소득월액 × 최고 58%
- 지급율산정 : 기본 38% + 유족비례가산률 최대 20%(유족 1인당 5%)
* 유족은 연금법상의 유족을 의미
- 기준소득월액 적용의 상하한
상 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 1600%
하 한 : 사망당시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 50%

- , 20년이상 재직한 교직원의 경우 종전에 의한 퇴직유족연금과 직무상으로 인한 직무상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직무상 유족연금액이 종전보다 작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상 유족연금 선택시 기 수령한 퇴직유족급여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1에 의거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직무상 유족보상금 등에서 공제하오니, 심사숙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사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때에는 직무상유족보상금을 공제하고, 직무상유족보상금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직무상유족연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급여의 변경신청은직무상유족보상금 및 직무상유족연금 지급일로 부터30일 이내에 직무상유족보상
결정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구비서류 : 뒷면 붙임자료 참조

 

 

<구비서류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
필수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검을 한 경우 부검감정서 1부 별도제출)
2.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1.
3.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
- 사망자의 배우자부ㆍ모ㆍ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
-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 조부모 : 사망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망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
유족이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부양(동거) 사실확인서 작성 제출
4. 유족대표자 선정서 1(204호 서식).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
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합니다.
청구인
5. 사망경위조사서 1.(학교기관이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 후 작성)
- 사고(501-1), 질병(502-1) 서식 작성
기 관



질병의 경우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내과질환에 한함)
- 건강진단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전 2회분 발급받아 제
2. 초과근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발병전 6개월 분) 사본 1(감염성 질병 제외)
기 관
사고의 경우 사고유형별 제출서류




[해당 서류명]




상기 유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서류 제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 목격자 진술서, 보건일지, 방학 중 교육활동일지 등 직무상 부상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타 증빙서류 제출
합의서 사본의 경우 합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 첨부(보험합의시 합의서 및 산출내역서)

청구인
또는
기 관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학교기관 사학연금공단
                 
  직무상유족보상금 청     사망경위 조사확인     사실관계 확인심사  
       
               
       
                  급여심의회 심의
(직무상 사망여부 판정)
 
        결과 통보  
                 

 

문의 : 연금dream 콜센터(1588-4110), 홈페이지 : www.tp.or.kr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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