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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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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연락처(신청인) | ||||||||
연락처(보호자) | |||||||||
주소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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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담당자 연락처 | |||||||||
소재지 | 본사 | ||||||||
사업장 | |||||||||
국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 명칭) (지원기간) | ||||||||
교통비 지급 희망 은행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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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첨부서류 |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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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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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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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쪽 중 제2쪽)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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