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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5호 서식] <19.12.24. 신설>
주택재해자 입주신청서
(제13조제3항 관련)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내역 | 지 역 명 | 평 형 | |||||||
신청구분 | 신규입주 | 결혼여부 | 기혼 ( ) / 미혼 ( ) | 입주희망일 | |||||
계약구분 | □ 보증금 100%(전세) □ 보증금 80%, 월임대료 20% □ 보증금 70%, 월임대료 30% □ 보증금 60%, 월임대료 40% □ 보증금 50%, 월임대료 50% □ 보증금 30%, 월임대료 70% □ 보증금 20%, 월임대료 80% | ||||||||
※ 배우자 및 세대원 작성란 |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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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은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된 조건을 숙지하고, 입주전에 임대보증금(월임대료 포함)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여 임대보증금(월임대료포함)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후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운영규칙의 별지 제25호 “공무원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위약금, 월임대료, 연체료, 관리비 등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별지 제25호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지정 입주일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에 따름을 확인하고 동의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신청인은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및 퇴거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운영규칙」별지 제12호 “입주 및 퇴거시 세대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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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던 주택이 재해발생으로 소실되거나 유실되어 주거생활이 불가능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 소 : ☎ ( ) - 연금취급기관장 확인 : ♠연락처 연금담당자 성명 :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재해발생주택사진 2.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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