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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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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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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납세자) |
①사업장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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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법인명) |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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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
⑤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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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⑦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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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고납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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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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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사업소 연면적 |
⑨과세제외 면적 |
⑩과세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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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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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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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구분(건물 등) |
⑫명칭(층, 호수) |
⑬사업장 사용용도 |
⑭면 적(㎡) |
⑮과세/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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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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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원 |
가산세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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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합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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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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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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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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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
접수자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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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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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미색모조 80g/㎡) |
(뒷 면) |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장명(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장(과세대상)소재지 :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FAX번호 : 송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고납부내역란 ⑧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⑨ 과세제외 면적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제외대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⑩ 과세 면적 : ⑧사업소 연면적에서 ⑨과세제외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 상세내역란 ⑪ 구분 : 건물, 저장시설,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⑫ 명칭 : 건물의 해당층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⑬ 사업장 사용용도 : 실제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⑭ 면적 : 해당사업장 용도별 면적을 기재합니다. ⑮ 과세/비과세 : 과세대상,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⑯ 산출세액 : ⑩과세면적에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⑰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기재합니다. ⑱ 신고세액합계 :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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