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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1호서식] (앞 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신고인

(납세자)

사업장명(상호)

 

②성명(법인명)

 

③주민(법인)등록 번호

 

사업장(과세대상)

소 재 지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전화번호

 

⑦FAX번호

 

년 신고납부 내역

과 세 표 준

⑧사업소 연면적

⑨과세제외 면적

⑩과세 면적

사업장 용도별 면적 상세내역

⑪구분(건물 등)

⑫명칭(층, 호수)

⑬사업장 사용용도

⑭면 적(㎡)

⑮과세/비과세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가산세

신고세액합계(+)


지방세법」 제176조의6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130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명세서(임차사업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증(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297㎜(미색모조 80g/㎡)

 

 

(뒷 면)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장명(상호) :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② 성명(법인명)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성명,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사업장(과세대상)소재지 :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⑤ 사업자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공란으로 둡니다.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FAX번호 : 송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기재합니다.

□ 신고납부내역란

⑧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⑨ 과세제외 면적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제외대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⑩ 과세 면적 : ⑧사업소 연면적에서 ⑨과세제외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기재합니다.

□ 상세내역란

⑪ 구분 : 건물, 저장시설, 시설물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⑫ 명칭 : 건물의 해당층과 호수를 기재합니다.

⑬ 사업장 사용용도 : 실제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⑭ 면적 : 해당사업장 용도별 면적을 기재합니다.

⑮ 과세/비과세 : 과세대상,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⑯ 산출세액 : ⑩과세면적에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재산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⑰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기재합니다.

⑱ 신고세액합계 :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주민세재산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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