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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개정 2020. 1. 31.>
조기노령연금 [ ]지급 정지 [ ]재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e-mail)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 [ ] 문서 [ ] 전자우편주소(e-mail) [ ] 문서 및 전자우편주소(e-mail)
 
(재지급신청 시)
지급계좌
일반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전용계좌(압류방지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 전용계좌는 국민연금 급여 압류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별도로 개설된 계좌를 말합니다. 월 급여액이 입금한도인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수급권자와의 관계
주소
수급권자 확인
()
기관장 확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7조의2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 ]지급 정지 [ ]재지급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색상이 어두운 란과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중 연락 가능한 번호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는 필수사항이고전자우편주소(e-mail)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


3.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 수신방법"란에는 해당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은국민연금법 시행규칙」 22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지급할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면 그 사실을 해당 수급권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4. 
지급계좌는 연금의 재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시되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조기노령연금_지급정지_재지급_신청서.doc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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