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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업무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케 하여 업무능률의 향상과 의사소통 및 사기를 앙양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안의 대상)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업무처리의 개선 및 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2. 경비절감 및 수익증대에 관한 사항
3. 사기앙양 및 인간관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장 환경미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효과적인 PR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사 발전에 유효한 사항
제 3 조 (제안의 내용)
제안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여야 한다.
제 4 조 (제안자의 자격)
직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제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실 ․부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2. 제안심사에 종사하는 직원
제 5 조 (주관부서)
종합기획실은 제안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주관한다.
1. 제안의 접수
2. 제안심의위원회의 운영
3. 제안의 시상 및 실시를 위한 소관부와의 협의
4. 제안제도의 활용 및 보급을 위한 활동
제 6 조 (제안요령)
제안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제안은 제안서(양식1 )에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기입하여 종합기획실에 제출한다.
2. 제안은 개인제안을 원칙으로 하나 2인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하여도 무방하다.
제 7 조 (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접수순 일련번호로 제안번호를 붙여 접수하며 이미 접수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은 접수 즉시 제안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변경수정할 수 없다.
제 8 조 (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은 제9조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수시로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제안자를 익명으로 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안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주관부서장이 직접 심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안자나 소관부서에 제안심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다.
제 9 조 (심사기준)
접수된 제안은 제안심사기준표(표1)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적합성
2. 독창성
3. 수익도 또는 개선효과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완성도
7. 소요경비
8. 노력도
제 10 조 (제안심의위원회)
① 제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 간사는 제안의 주관부서장이 담당하고 위원은 매기초 실무지식이 풍부한 책임자급 직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안심사는 제안별로 제안심사기준에 따라 총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심사에 의한 평균득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 11 조 (심사결과의 구분)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채 택
2. 참 고
3. 불 채 택
제 12 조 (제안의 채택)
① 평균득점이 150점(200점 만점)이상을 채택으로 하며 제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산출방법은 등급별 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승한 점수의 합계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의 심사결과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3조 (통지)
① 제안된 안건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통지서를 발송한다.
1. 채택된 안건은 제안채택통지서(양식2)
2. 채택되지 않은 안건은 제안심사통지서(양식3)
② 전항에 불구하고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4 조 (시상)
① 주관부서장은 심사결과 채택이 결정된 안건의 제안자에 대하여 상금기준표(표2)에 따라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② 채택된 제안으로서 그 효과 및 이익이 현저할 때에는 당해 제안자를 총무팀에 내신하여 시상토록 한다.
③ 전항의 수상자는 인사기록카드에 기입하여, 인사고과에 반영시킨다.
제 15 조 (채택제안의 실시)
채택된 안건은 이를 소관실 ․부로 하여금 업무에 즉시 반영시킨다. 다만, 실시까지 시일을 요하는 것은 실시할 수 있는 일자를 명확히 정하여 주관부서와 합의하여 이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