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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식 재 판 청 구 서

공판절차

사건번호

 

재판부

 

20 . . . :

공판기일 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각 받았음

20 . . .

영수인 󰄫

사건

20 고약 (죄명)

※ 우측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피고인

성명 :

송달가능한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

약식명령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20 . . . 수령하였습니다.

신청이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해당란에 ∨ 표시)

벌금액수가 너무 많다.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기타

 

[구체적 내용과 이유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재판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분량이 많으면 별지 사용 가능)]

관련사건

□ 없음

□ 있음 [계류중인 기관(경찰,검찰,법원명) : 사건번호 : ]

※ 관련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이외의 관련 형사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허가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행정사건을 말함

접수인

 

20 . . .

청구인 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과의 관계: )

주 ①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나중에 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는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구두로 밝히면 됩니다.

참조 : 형소 453, 454, 458, 365

 

 

 

 

 

정식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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