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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갑) : ○○○ (인)

주 소 :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을) : ○○○ (인)

주 소 :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김수길(이하 “갑”이라 한다)과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박영철(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금 ○○○○○○○○○(₩○○○○○○○○○)원정을 20○○년 ○○월 ○○일 “을”에게 대여하며, 위 금원에 대한 이자는 연 20%, 변제기 20 년 0월 0일,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2. “을”은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시의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그 등기절차는 위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이행한다.

 

* 전세권의 표시

(1) 원 인 : 20 년 0월 0일 전세권설정계약

(2) 관 할 : ○○지방법원 ○○등기소

(3) 접수일자 : 년 월 일

(4) 접수번호 : 제 호

(5)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금 : ○○○○○○○○○○(₩○○○○○○○○○)원정

② 범위 : 토지의 전부

③ 존속기간 : 20 년 0월 0일부터 20 년 0월 0일까지 ○년간

(6) 물건의 표시 : 끝 부분 기재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을 보관한다.

 

20○○년 ○○월 ○○일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

 

소유자 ○○○

 

○○시 ○○구 ○○동 ○○○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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