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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화 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신 청 구 분

    □ 열람 □ 복사 □ 출력 □ 복제

    사 용 용 도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 판 부

         

    복사/출력·

    복제할 부분

    (복사/출력 매수 매) (복제용량 메가바이트)

    복사/출력

    방법

    □ 법원 복사기 □ 변호사단체 복사기 □ 신청인 복사설비 □ 필사

    이와 같이 신청하고, 신청인은 열람․복사/출력·복제에 관련된 준수사항을 엄수하며, 열람․복사/출력·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재판장 지정사항 등)

     

    영 수 일 시

    20 . . . :

    영 수 인

     

    신청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복사/출력·복제 비용

     

     

     

     

     

    ※ 준수사항 및 작성요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62조 ④항]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열람·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4.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ㆍ소송대리인ㆍ변호인(사무원 포함)ㆍ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하는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

     

    5. 법원복사기/프린터로 복사/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

     

    6.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

     

    7. 복사/출력·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출력·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8.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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