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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분할재산소명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매분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 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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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3. 혼인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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