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청 구 취 지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분할재산소명자료(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취지 작성 예시

○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없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 소유권 이전등기(현물분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심판확정 일자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경매분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을 청구인에게 2/3, 상대방에게 1/3의 비율로 분할한다.」

 

○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율과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

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

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서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사건입니다.

 

3. 혼인해소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 (제척기간)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심판청구서.hwp
0.01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