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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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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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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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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종 류 |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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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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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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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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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ㆍ조성자(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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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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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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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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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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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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