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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자동차관리법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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