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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9. 4. 23.> |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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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 | 상호(명칭) | 전화번호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
사업의 종류 | 사업장 소재지 | ||||||||||||
신고사항 |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 ||||||||||||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 |||||||||||||
자동차관리사업증 분실사유(폐업인 경우에만 필요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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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시 자동차관리사업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수료 |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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