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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관공서서식

자기채점표

익두스 2023. 10.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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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요소 배점기준 점수 자기
채점
제출서류 비고
         
전국 무주택
기 간
(1)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10     국토부 전산자료로 확인
무주택기간 5년 이상 8  
무주택기간 1년 이상 4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정부
정책
배려자
소득
(2)
4분위 이하 10     본인의 공무원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5 ~ 6분위 5  
7 ~ 8분위 2  
양육
가정
미성년
자녀(3)
3자녀 이상 10   * 태아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태아 포함
(중복적용)
2자녀 5  
1자녀 2  
영유아
(4)
3자녀 이상 10  
2자녀 5  
1자녀 2  
(예비)신혼부부
(5)
결혼예정일 6개월전부터 결혼 7년이내 10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주거약자
가정(6)
주거약자법 대상자로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10   * 주기1) 참조 중복적용 안됨
한부모가정(7)   10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임용공무원(8) 임용 5년 이내 10   신규임용서 등  
인사교류 등(9)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 10   인사명령서 등  
월임대료 가점(10) 임대료비율 30%이상 선택 5   의무기간 4 점수 기입시 4년간 월임대료비율 하향 변경 안됨
단독세대주(11)   -10      
기본제출서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금융ㆍ보험)제공 동의서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과 ,, , 예비신혼부부 입주신청 서약서

주기1) 주거약자가정 제출서류

 

구분 입증자료
입주신청자 본인 또는 그와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7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자기채점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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