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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19.12.24. 신설>
입주 전 계약 해제‧해지 신청서
(제14조의3 관련)
인적사항 | 소속기관 | |||
성 명 | ||||
생년월일 | ||||
계약내용 | 단 지 명 | |||
동ㆍ호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계약해지 신청사유 | ||||
계 약 금 | 납 부 일 | 납부기관명 | ||
납부금액 | ||||
환급계좌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 | |||
본인은 상기 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부한 계약금 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한 차액이 환급됨을 양지하였습니다. ※ 신청으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공단의 동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해지 또는 해제가 됩니다. 또한 입주 후 또는 계약서상의 입주일 이후에는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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