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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서식] <19.12.24. 신설>

입주 전 계약 해제해지 신청서

(14조의3 관련)

인적사항 소속기관  
성 명  
생년월일  
계약내용 단 지 명  
동ㆍ호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해지 신청사유  
계 약 금 납 부 일   납부기관명  
납부금액  
환급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
본인은 상기 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부한 계약금 중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공제한 차액이 환급됨을 양지하였습니다.
신청으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공단의 동의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해지 또는 해제가 됩니다. 또한 입주 후 또는 계약서상의 입주일 이후에는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직장전화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입주 전 계약 해제_해지 신청서(19.12.24. 신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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