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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가공업등록(등록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4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등록업종

 

⑤ 연간생산능력

 

⑥ 종업원수

 

소재지

 

⑧ 상호또는명의

 

시 설 내 용

⑨ 시 설 명

⑩ 규 격(단 위)

⑪ 수 량

⑫ 비 고

       


산림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산물가공업등록(등록증교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록신청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임산물 가공업 등록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구)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청이용과

사무

내용

임산물 가공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조공부

임야대장

비치대장

 

처리기간

4 일

최종결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장조사사항

등록범위 및 시설 기준상 적합성 확인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접수→서류 및 현지확인→결재→등록증교부

근거

법규

산림법 제55조 제1항, 산림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산림법시행규칙 제43조

구비

서류

1. 신청서

2.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신청에 한함)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임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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