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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일반관리비규정

익두스 2021. 4.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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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일반관리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예산책정)

일반관리비는 매 영업기마다 이를 예산으로써 정한다.

 

제 3 조 (예산의 분장)

① 일반관리비 예산의 편성, 배정, 통제에 관한 사무는 종합기획실장이 담당한다.

② 배정된 예산의 집행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명시된 주관부서장이 행하며 이의 직급사무는 총무팀장이 담당한다.

 

제 4 조 (예산구분)

일반관리비예산은 경상비와 예비비로 구분한다.

1. 경상비라 함은 매기마다 규칙적이고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에 충당하는 경비로 인건비, 여비, 영업비, 제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2. 예비비라 함은 기초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제 5 조 (항목의 구분)

① 예산은 사업목적에 따라 항목으로 구분경리한다.

② 예산항목은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 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 조 (기말예산잔액)

매기의 예산잔액은 이를 다음기에 이월할 수 없다.

 

제 2장 예산의 편성

 

제 7 조 (예산편성)

① 종합기획실장은 매년 5월말까지 차기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그 결산기에 예측되는 것은 예정사업을 기준으로 하고 예측하기 곤란한 것은 직전 결산기의 예산액 및 실적액을 참작하여 가급적 절약을 기하여 편성하며 별첨 일반관리비 항목표에 의거 항․목․절로 분류 상세히 계상한다.

③ 종합기획실장은 예산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 (예산의 확정)

예산은 이사회 결의로써 확정한다.

 

제 9 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기획실장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 10 조 (예산의 전용)

예산의 항․목․절간 전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이때 예산소관 부서장은 일반관리비 예산전용신청서를 종합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간 전용

종합기획실장이 품의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아 전용한다.

2. 목간 전용

종합기획실장이 품의하여 상무이사(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전용한다.

3. 절간 전용

종합기획실장이 전결한다.

제 11 조 (예비비 계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상당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 3 장 예산의 배정

 

제 12 조 (예산의 배정)

① 종합기획실장은 사장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하여 배정하고 그 내용을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종합기획실장은 전항의 예산배정시 항․목․절로 구분 배정한다.

 

제 13 조 (예산배정액의 변경)

소관 부서장은 개 배정된 분기별 또는 월별 예산배정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한 예산배정 변경신청서를 종합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획실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변경후 목별 연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기획실장이 품의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얻어 기 배정액을 변경 조정한다.

2. 동일 항목내에서 절간의 배정변경을 요할때에는 종합기획실장 이 전결한다.

 

제 14 조 (배정예산잔액 )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배정된 예산액중 사업을 시행후나 미집행함으로써 남은 잔액에 대하여서는 종합기획실장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한다.

 

제 4 장 예산의 집행

 

제 15 조 (집행원칙)

예산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집행하고자 할 때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초과집행사유를 명시한 예산추가배정신청서(양식 제호)를 종합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획실장은 제10조(예산의 전용) 및 제13조 (예산배정액의 변경)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16 조 (전행집행)

일반관리비의 집행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전행한도내 집행은 예외로 한다.

 

제 17 조 (지급품의)

일반관리비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지급품의서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총무팀에 조달을 의뢰한 건의 일반관리비 집행 지급은 총무팀에서 발의하여 사업소관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제 18조 (지급절차)

일반관리비는 영수증과 상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재자의 지급증명서를 발행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 19 조 (지급기)

당기의 일반관리비는 반드시 그 기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기이상에 걸치는 계약에 속사는 것은 계약이행시를 지급기로 한다.

 

제 20 조 (예비비집행)

예비비의 집행은 종합기획실장이 품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일부지급)

계약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제조의 완성 또는 물품의 완납전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는 기성 또는 기납부문에 대한 대가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2 조 (환입)

① 과오급 또는 물품의 반납 등에 의하여 일반관리비를 환입하고자 할 때에는 환입증을 작성하여 예산에 환입하여야 한다.

② 전기에 지급한 일반관리비를 금기에 환입하고자 할 때에는 잡수익으로 처리한다.

 

제 23 조 (증빙서의 편철)

영수증은 지급전표와 별도로 편철 보관한다.

 

제 24 조 (장부)

① 총무팀은 일반관리비 기입장을 비치하고 항 ․ 목 ․ 절별 계좌를 설치하여 일반관리비를 지급할 때마다 증빙서에 의거 그 내용을 기입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② 예산의 소관부서에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경비명세서를 비치하고 항 ․ 목 ․ 절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경비를 집행할 때마다 지급품의서에 의거 그 내용을 기입하고 책임자가 검인한다.

③ 일반관리비 기입장 또는 경비명세장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배정된 예산액 및 예산잔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25 조 (예산배정지연시의 지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 회계기의 지급실적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지급한 예산은 추후 예산이 배정되면 그 배정된 예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예산의 통제

 

제 26 조 (예산집행실적보고)

총무팀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정양식의 일반관리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종합기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예산집행실적보고)

① 종합기획실장은 분기말 또는 월말후 10일내에 전분기 또는 전월의 예산집행실적보고서의 차이분석을 행하고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종합기획실장은 차이분석에 따라 시정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8 조 (증빙서 심사)

종합기획실장은 필요에 따라 경비증빙서를 심사할 수 있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소관부서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9 조 (일반관리비 결산표)

총무팀장은 결산일 이후 10일 이내에 일반관리비 결산표를 작성하여 종합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관리비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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